2024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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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은마디병원 작성일24-04-23 12:59 조회1,43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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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본인확인
의무화 제도 시행
2024년 5월부터
병원 진료 등 접수 시,
신분증을 반드시챙겨주세요
※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※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4항 신설)에 따라
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
※ 본인확인 방법 ※
신분증 / 여권 / 운전면허증 / 주민등록등본/
건강보험증 /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
*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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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인 확인 예외대상※
□ 만 19세 미만
□ 진료의뢰-회송환자
□ 응급환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□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□ 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포함)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□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재진환자)
조은마디병원 진료문의 : 02.487.1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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